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개 요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대상업무
    •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이 신청된 업무 중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제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 개 요
    • 적극행정 면책 대상자에게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
  • 적극행정 면책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적극행정 면책 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개 요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상․재산상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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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112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