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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 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