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제
-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법정처리기간 7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의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 민원처리 대행자가 접수하는 민원은 제외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 요청 → 구청 1층 OK민원센터 14~16, 20~23번 창구 신청하기
처리 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후견인
지정요청
- 후견인 지정·통보
(인허가 접수시)후견인 지정 및 통보
‧센터장→팀장(직제순)
- 후견인 활동수행
(후견인)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후견인 → 민원인)
- 결과보고
(후견인)후견인활동일지
새올행정입력
민원후견인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설명)
- 불허가 민원에 대한 불가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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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4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