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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안내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
    •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가족수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기준금액 표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4,327,090원)

지급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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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