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및 4t이하 화물 : 4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80,000원)
승합 및 4t초과 화물 : 5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90,000원)
※ 2021.05.11.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120,000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 130,000원
같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주차 위반하여 이중 단속된 경우 10,000원 추가
자진납부 시 감경 및 가산금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 시 : 20% 감경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최고 75%)
주정차 위반차량 압류해제등록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4~5)로 과태료체납금액을 조회하신 후 체납금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제를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입금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사오니, 온라인송금제도를 이용하시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정차위반 단속(자진납부 가능) - 구청의 차량위반 단속(단속원, 무인카메라)
단속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 안내
감경 예)40,000원 → 32,000원 납부
과태료 자진 납부시 - 수납처리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단, 의견제출시 20%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 과태료 납부
법원 이의제기 -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X 매월 1.2% 가산금 부과 = 최고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