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

정의

"주차"라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목표
  •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준법의식 고취
  • 교통혼잡지역 집중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보도 및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시설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집중단속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주차위반 단속 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ㆍ정차
  • 안전지대로 부터 10m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 주ㆍ정차
  •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에 주ㆍ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 부터 5m이내에 주ㆍ정차
  • 버스정류소로 부터 10m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로 부터 5m이내에 주차
  •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에 주ㆍ정차
  •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주차단속 사진열람 요구시 열람가능
  • 서초구 주차위반단속조회 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견인보관소 위치 : 서초구 원지동 361-1주변(청계산입구 주차장 내) 02-575-5022

주정차 위반자 구제제도

불법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심의개최 → 심의(기각, 수용여부 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 회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의거)
  • 구제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의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교통사고차량,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 공무수행등)
  • 신청방법 : 서면(우편,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가능)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 우리 구의 착오부과인 경우 정정부과
    • 동일장소 이중단속인 경우 2시간 이내이면 감액, 2시간 이상이면 10,000원 추가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차량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
  • 신청방법 : 서면(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부과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 부과절차 : 단속 → 입력 → 차적조회 → 전송 → 부과 (정상자료시 2개월정도 소요)
  • 모바일전자고지 시행(2020.03.02.부터) : 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를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전송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162)
  • 과태료 금액
    • 승용 및 4t이하 화물 : 4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80,000원)
    • 승합 및 4t초과 화물 : 5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90,000원)

    ※ 2021.05.11.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120,000원
    •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 130,000원
  • 같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주차 위반하여 이중 단속된 경우 10,000원 추가
  • 자진납부 시 감경 및 가산금
    •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 시 : 20% 감경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최고 75%)

주정차 위반차량 압류해제등록

  •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4~5)로 과태료체납금액을 조회하신 후 체납금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제를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입금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사오니, 온라인송금제도를 이용하시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처리도

주ㆍ정차위반 업무처리도
  1. 주정차위반 단속(자진납부 가능) - 구청의 차량위반 단속(단속원, 무인카메라)
    • 단속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 안내

    감경 예)40,000원 → 32,000원 납부

    • 과태료 자진 납부시 - 수납처리
    •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단, 의견제출시 20%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 과태료 납부
    • 법원 이의제기 -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X 매월 1.2% 가산금 부과 = 최고 75%
      1.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2. 과태료재판/결과통보(관할법원)
      3. 기각 - 재부과
      4. 채택 - 면제
  3. 과태료 체납
  4. 자동차 압류 - 납부 후 압류 해제 신청
  5. 압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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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주차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397~9
  • 위치 구청 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