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정의
"주차"라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목표
-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준법의식 고취
- 교통혼잡지역 집중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 보도 및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시설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집중단속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주차위반 단속 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ㆍ정차
- 안전지대로 부터 10m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 주ㆍ정차
-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에 주ㆍ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 부터 5m이내에 주ㆍ정차
- 버스정류소로 부터 10m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로 부터 5m이내에 주차
-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에 주ㆍ정차
-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주차단속 사진열람 요구시 열람가능
- 서초구 주차위반단속조회 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견인보관소 위치 : 서초구 원지동 361-1주변(청계산입구 주차장 내) ☎ 02-575-5022
주정차 위반자 구제제도
불법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심의개최 → 심의(기각, 수용여부 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 회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의거)
- 구제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의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교통사고차량,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 공무수행등)
- 신청방법 : 서면(우편,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 개요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가능)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 우리 구의 착오부과인 경우 정정부과
- 동일장소 이중단속인 경우 2시간 이내이면 감액, 2시간 이상이면 10,000원 추가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차량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
- 신청방법 : 서면(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부과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 부과절차 : 단속 → 입력 → 차적조회 → 전송 → 부과 (정상자료시 2개월정도 소요)
- 모바일전자고지 시행(2020.03.02.부터) : 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를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전송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162)
- 과태료 금액
- 승용 및 4t이하 화물 : 4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80,000원)
- 승합 및 4t초과 화물 : 5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90,000원)
※ 2021.05.11.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120,000원
-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 130,000원
- 같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주차 위반하여 이중 단속된 경우 10,000원 추가
- 자진납부 시 감경 및 가산금
-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 시 : 20% 감경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최고 75%)
주정차 위반차량 압류해제등록
-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4~5)로 과태료체납금액을 조회하신 후 체납금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제를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입금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사오니, 온라인송금제도를 이용하시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처리도
- 주정차위반 단속(자진납부 가능) - 구청의 차량위반 단속(단속원, 무인카메라)
- 단속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 안내
감경 예)40,000원 → 32,000원 납부
- 과태료 체납
- 자동차 압류 - 납부 후 압류 해제 신청
- 압류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