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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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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의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 1) 도로상의 불법 노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강남역 주변을 비롯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노점상과 포장마차들로 걷기도 운전하기도 어려웠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곤 하였으나 우리구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불법 노점을 보셨다면 아래 신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불법노점/포장마차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 보도를 무단점용하므로 "사람은 보도로, 자동차는 차도로"가 지켜지지 않으며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품질, 가격, 유사 상표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으로 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먹거리를 조리, 판매하며 배출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3) 노점상/포장마차의 관련 규제 관련 규정(단속근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적 규제 : 도로법, 도로교통법
    •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 쓰레기 방치 규제 : 폐기물 관리법
  • 4) 노점상/포장마차 신고센터 운영
    • 주간(09:00∼18:00) : 가로행정과 (☎ 02-2155-6948)
    • 야간(18:00∼09:00) : 구청 당직실(☎ 02-2155-6100~61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가로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948
  • 위치 구청본관 4층 (건설기계민원등록실 2층)
  • 최종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