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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대부업법 제3조의5)

  •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법인 : 3억원 / 개인 : 1억원 / 대부중개업자 : 3천만원)
  •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대부업법 제4조제1항 참조)
  • 대부업을 자진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취소 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 있는 임원 포함)
  • 대부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직원을 겸할 수 없음 (대부업법 제4조 및 제9조의5)

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법 제5조의2)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단,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대부업 영업수익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대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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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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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