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의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안내
시행일자 | 시행지역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
---|---|---|---|
2014.01.0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2016.03.31.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 이하 |
3,400만원 |
2018.09.18. |
서울특별시 |
1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 기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요건 : 경매신청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