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의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안내
*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행일자 | 시행지역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
---|---|---|---|
2014.01.0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2016.03.31.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 이하 |
3,400만원 |
2018.09.18. |
서울특별시 |
1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2021.05.11. | 서울특별시 | 1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2023.02.21. | 서울특별시 | 1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
2. 배당요구의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