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건물번호 신청절차 안내
- 건물 등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 한다.
- 구청장이 건물번호 부여 및 고지ㆍ고시 한다.
- 건물 등 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를 한다.
- 건물 등 소유자가 부착결과를 신고한다.
- 구청장이 결과 확인 및 정리한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및 방법 안내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 또는 기둥 등에 1.8
m 이상 높이로 설치하되,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