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참가자격 :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저축목적 : 양육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활용 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저축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저축개시일로부터 36개월 또는 60개월간
- 지원금액 : 5, 7, 10, 12만원
소득구분별 적립기간, 월적립액, 총적립금 안내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저축방법
- 저축요건
- 임의해약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별 구분)로 개설
- 총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일괄지급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필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중도해지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 본인 저축액+이자 지급
- ②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는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 가능(중지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③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할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④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⑤ 적립기간 중 타 시ㆍ도로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
- -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 -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
- - 이전일 기준 40개월 이상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 - 이전일 기준 40개월 미만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⑦ 본인 또는 참가 아동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선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