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정보

보건복지부사업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40만원
  • 부부가구 : 224만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 2급 / 3급중복장애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의 구분, 최대지원액 - 기초급여, 최대지원액 - 부가급여 안내
구분 최대지원액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349,700

90,000

65세 이상

-

439,700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18~64세

349,700

80,000

65세 이상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49,700

30,000

65세 이상

-

50,000

*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급여 차등지급

2.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급법상 경증장애인 : 종전 3급 단일장애 / 4~6급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3.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의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시설수급자 안내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시설수급자

중증

220,000

170,000

90,000

경증

110,000

110,000

30,000

4.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 438천원/월
    • 방과후 : 219천원/월
    • 만3~5세 누리 장애아보육 : 43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 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서비스 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 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21년 3월 이전 3%)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7. 장애인 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 6세이상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한도액
    • 기본급여 : 월1,040천원~8,293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일시부재
  •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구분별 본인부담금
    구분 본임부담금
    기본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월20,000원
    차상위초과 월41,600원~216,200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월26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월8만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표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 심한장애인 경우 : 3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1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신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5.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대상자임
서비스내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참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닌 일반 장애인)
    • 내용 : 공단에 등록된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6_1.html)
    • 신청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7.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고시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