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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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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종전 1,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중중장애인에 속하지 않는 자(종전 장애등급이 3~6급 장애인)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원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계층과 나이별 최대지원액
    구분 최대지원액
    기초 18~64세 380,000원
    65세 이상 380,000원
    차상위 18~64세 3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 438천원/월
    • 방과후 : 219천원/월
    • 만3~5세 누리 장애아보육 : 43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 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4인가구 4,876,290원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7.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등록인 지체, 뇌병변, 시각, 심장장애인
지원내용
  •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측정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위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앞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한도액
    • 기본급여 : 월971천원~7,754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일시부재
  •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구분별 본인부담금
    구분 본임부담금
    기본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월20,000원
    차상위초과 월38,800원~200,200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0.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월25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월8만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표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 심한장애인 경우 : 3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1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신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4.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제출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의료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원 2
    목발 15,000원 2
    수동휠체어 480,000원 5
    의지,보조기 유형별 상이 유형별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원 5
    돋보기 100,000원 4
    망원경 100,000원 4
    콘택트렌즈 80,000원 3
    의안 620,000원 5
    흰지팡이 14,000원 0.5
    보청기 1,310,000원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
    전동휠체어 2,090,000원 6
    정형외과구두 250,000원 2
    소모품(전지) 160,000원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6.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고시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자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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