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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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종전 1,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중중장애인에 속하지 않는 자(종전 장애등급이 3~6급 장애인)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원
지원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844,912원이하
- 2인:1,438,634원이하
- 3인:1,861,090원이하
- 4인:2,283,546원이하
- 5인:2,706,001원이하
- 6인:2,218,458원이하
- 7인:3,550,914원이하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2회)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 438천원/월
- 방과후 : 219천원/월
- 만3~5세 누리 장애아보육 : 43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 근로자 포함)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7. 장애인 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등록인 지체, 뇌병변, 시각, 심장장애인
지원내용
-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측정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위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앞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한도액
- 기본급여 : 월 842천원~6,730천원
- 추가급여 : 1인가구/취약가구, 출산가구, 출산준비,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일시부재, 가족의 직장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구분별 본인부담금
구분 |
본임부담금 |
기본급여 |
수급자(생계,의료) |
무료 |
차상위계층 |
20,000원 |
차상위초과자 |
33,600원~170,700원 |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1.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가,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책하여 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표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1577-1000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1577-1000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1577-1000
1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신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5.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제출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의료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신청기관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7.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고시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자
지원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