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분 | 최대지원액 | |
---|---|---|
기초 | 18~64세 | 380,000원 |
65세 이상 | 380,000원 | |
차상위 | 18~64세 | 370,000원 |
65세 이상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20,000원 |
65세 이상 | 40,000원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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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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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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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임부담금 | |
---|---|---|
기본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 월20,000원 | |
차상위초과 | 월38,800원~20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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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의료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 80%를 공단이 부담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 20,000원 | 2 |
목발 | 15,000원 | 2 |
수동휠체어 | 480,000원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 상이 | 유형별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원 | 5 |
돋보기 | 100,000원 | 4 |
망원경 | 100,000원 | 4 |
콘택트렌즈 | 80,000원 | 3 |
의안 | 620,000원 | 5 |
흰지팡이 | 14,000원 | 0.5 |
보청기 | 1,310,000원 | 5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원 | 5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 |
정형외과구두 | 250,000원 | 2 |
소모품(전지) | 160,000원 | 1.5 |
※ 공단에 등록된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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