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40만원
- 부부가구 : 224만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 2급 / 3급중복장애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의 구분, 최대지원액 - 기초급여, 최대지원액 - 부가급여 안내
| 구분 |
최대지원액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49,700 |
90,000 |
|
65세 이상 |
- |
439,700 |
|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18~64세 |
349,700 |
80,000 |
|
65세 이상 |
- |
8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9,700 |
30,000 |
|
65세 이상 |
- |
50,000 |
*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급여 차등지급
2.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급법상 경증장애인 : 종전 3급 단일장애 / 4~6급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3.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의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시설수급자 안내
|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 |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
시설수급자 |
|
중증 |
220,000 |
170,000 |
90,000 |
|
경증 |
110,000 |
110,000 |
30,000 |
4.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 438천원/월
- 방과후 : 219천원/월
- 만3~5세 누리 장애아보육 : 43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 근로자 포함)
서비스 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 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21년 3월 이전 3%)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7. 장애인 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 6세이상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한도액
- 기본급여 : 월1,040천원~8,293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일시부재
-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구분별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임부담금 |
| 기본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20,000원 |
| 차상위초과 |
월41,600원~216,200원 |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월26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본인부담금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표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1577-1000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1577-1000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 심한장애인 경우 : 3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1577-1000
1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신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5.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대상자임
서비스내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음
신청방법
추가정보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17.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고시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지원내용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