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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의료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 80%를 공단이 부담
※ 공단에 등록된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