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대상
- 영업장면적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 · 일반음식점 제외)
-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200명 이상)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조)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의 의무사항(준수사항), 내용(관리) 안내
의무사항(준수사항) |
내용(관리) 안내 |
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4.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첨부
|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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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항목별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
부과항목 |
분류부과금액(만원) |
위반행위 |
부과근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다량배출사업장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 |
법 제68조제3항제4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실적신고 미제출, 거짓보고 |
법 제68조제3항제8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제출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제2항 |
100 |
200 |
300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안내
- 용기구입 :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 자체 구입(업소명 표기)
- 청결유지의무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청결유지책무)에 의거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유지
배출시간외는 반드시 영업점(건물안)내에 보관하여야합니다!!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수거용기 미 청결행위 집중 단속
★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02-2155-6747, FAX 02-2155-6749)
*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홈페이지 : https://www.citywaste.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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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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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