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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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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거나 높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새로운 불량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물 전체 전세 사기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한뒤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및 무자본 갭투자 후 보증금 미반환
  • 전·월세 이중계약
    •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 법령악용 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에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 당일"에 매매, 담보대출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을 악용
  • 체납 사실 미고지 사례
    • 임대인이 국세 등 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가 되어 배당금 부족 피해 발생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매물을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임대인)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 할 수 있음

  •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01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