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 제도소개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의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초구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낭비신고시 주요 착안 사항

  1.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2. 민간위탁 등 민간이전경비의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3.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재정 손실
  4. 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정수급
  5. 과도한 홍보물·유인물을 제작·배포함에 따른 낭비
  6. 연말 예산불용을 막기위해 불필요한 공사(보도블럭 교체 등)를 시행함으로 인한 낭비
  7. 휴관시설에 간행물 등 미중단에 따른 낭비
  8.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안전사고 우려
  9. 공사완료 후 장기간 잉여자재 방치
  10. 법령이나 규정 및 업무 절차의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제안 사항
  11. 그 밖에 불법지출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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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