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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스웨덴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초구 옴부즈만 소개
    • 2023년 새롭게 출범한 서초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서초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독립된 입장에서 수행합니다.
      고충민원은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윈회신 ]의 절차를 거치며, 옴부즈만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시정권고등을 하게 됩니다.
  • 조직도
    옴부즈만 조직도 아래 내용 참조
    • 옴부즈만 합의제
      • 옴부즈만 사무국
      • 옴부즈만
      • 옴부즈만
      • 옴부즈만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경과

  • ‘22.08.22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2.09.21~10.05 서초구 옴부즈만 공개 모집
  • ‘23.01.09 상임 옴부즈만 임용
  • ‘23.01.17 구의회(비상임)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원안 가결
  • ‘23.01.31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
  • ‘23.02.27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