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스웨덴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초구 옴부즈만 소개
2023년 새롭게 출범한 서초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서초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독립된 입장에서 수행합니다.
고충민원은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윈회신 ]의 절차를 거치며, 옴부즈만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시정권고등을 하게 됩니다.
조직도
서초구 옴부즈만
옴부즈만 사무국
(상임) 옴부즈만
(비상임) 옴부즈만
(비상임) 옴부즈만
옴부즈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01,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Fax:02-2155-6056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의 성명, 주요경력 안내
성명
주요 경력
대표 옴부즈만 조용재
(상임)
○ 전)삼호에너지(주) 부사장
○ 전)(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사무총장
○ 전)국회보좌관
옴부즈만 이한규
(비상임)
○ 전)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전)부천·수원·성남시 부시장
○ 전)경기도의회 건설도시전문위원
옴부즈만 정규영
(비상임)
○ 전)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전)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 전)대양건설(주) 전무이사
옴부즈만사무국|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Fax:02-2155-6056
옴부즈만사무국 구성의 성명 및 연락처, 업무내용 안내
성명 및 연락처
업무내용
사무국장 박지은
☎02-2155-6057
○ 옴부즈만 사무국 업무 총괄
조사관
☎02-2155-6062
○ 고충민원 조사 등 옴부즈만 활동지원
○ 서무, 홈페이지 관리
○ 행사·교육 등 대외협력업무
○ 정례 ‧ 임시회의 개최
조사관
☎02-2155-6059
○ 고충민원 조사 등 옴부즈만 활동지원
○ 운영계획 등 수립·운영사항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 평가지표 관리, 보도자료 등 홍보
○ 고충민원 접수·지정 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설치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