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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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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요청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에서 유래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권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해결하며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서초구 옴부즈만 소개
    •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서초구 옴부즈만은 서초구청 및 소속 기관의 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 권익구제를 위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충 민원처리는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원 회신]절차를 따릅니다.
      옴부즈만은 독자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직도
    옴부즈만 조직도 아래 내용 참조
    • 서초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사무국
      • (상임) 옴부즈만
      • (비상임) 옴부즈만
      • (비상임) 옴부즈만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경과

  • ‘22.08.22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2.09.21~10.05 서초구 옴부즈만 공개 모집
  • ‘23.01.09 상임 옴부즈만 임용
  • ‘23.01.17 구의회(비상임)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원안 가결
  • ‘23.01.31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
  • ‘23.02.27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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