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요청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에서 유래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권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해결하며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초구 옴부즈만 소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서초구 옴부즈만은 서초구청 및 소속 기관의 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 권익구제를 위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충 민원처리는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원 회신]절차를 따릅니다.
옴부즈만은 독자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직도
서초구 옴부즈만
옴부즈만 사무국
(상임) 옴부즈만
(비상임) 옴부즈만
(비상임) 옴부즈만
옴부즈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01,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Fax:02-2155-6056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의 성명, 주요경력 안내
성명
주요 경력
대표 옴부즈만 조용재
(상임)
○ 전)삼호에너지(주) 부사장
○ 전)(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사무총장
○ 전)국회보좌관
옴부즈만 이한규
(비상임)
○ 전)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전)부천·수원·성남시 부시장
○ 전)경기도의회 건설도시전문위원
옴부즈만 정규영
(비상임)
○ 전)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전)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 전)대양건설(주) 전무이사
옴부즈만사무국|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Fax:02-2155-6056
옴부즈만사무국 구성의 성명 및 연락처, 업무내용 안내
성명 및 연락처
업무내용
사무국장 류창수
☎02-2155-6057
○ 옴부즈만 사무국 업무 총괄
조사관
☎02-2155-6062
○ 고충민원 조사 등 옴부즈만 활동지원
○ 서무, 홈페이지 관리
○ 행사·교육 등 대외협력업무
○ 정례 ‧ 임시회의 개최
조사관
☎02-2155-6059
○ 고충민원 조사 등 옴부즈만 활동지원
○ 운영계획 등 수립·운영사항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 평가지표 관리, 보도자료 등 홍보
○ 고충민원 접수·지정 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설치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