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단위 : 원/월)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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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4,327,090원)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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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