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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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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에 재학중인 자는 포함
    •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의 50% 표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4,327,090원)

지급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의 지금금액 안내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인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제외 등록장애인(종전 3~6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