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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단위 : 원/월)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기준중위소득의 50% |
812,416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원)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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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인 자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