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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서비스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 소개

  • 목적
    • 서초구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안전, 돌봄, 생활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
    • 서초구 거주 1인가구
  • 서비스 개요
    1인가구 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의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건강

    돌봄

    서리풀 건강119

    단기간병

    - 재가 간병 서비스 지원 (연 최대 7일)

    - 병원간병비 지원 (연 60만원이내)

    ·중위소득 170% 이하

    병원동행

    병원동행 + 교통비지원 (연 5회)

    서리풀 문안인사

    [고독사예방]

    스마트 돌봄플러그

    전력변화 측정하는 플러그 설치하여 고독사 예방

    무료

    안부문안

    정기적인 음성메시지 발송 후

    미응답자에 전화·방문확인

    서리풀 카운슬러

    법률상담

    공익 변호사 법률 전화 상담 (연 2회)

    전문심리상담

    개인 전문 심리상담 (연 6회)

    전문심리검사

    TCI, MMPI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연 1회)

    서리풀 혼밥 프로젝트

    이벤트 형식의 절기별 밀키트 및 식생활 지원

    ·중위소득 170% 이하

    안전

    돌봄

    서리풀 보디가드

    [주거안전]

    홈방범

    시스템

    도어카메라, 홈카메라 중 택1

    ·설 치 비 : 무료

    ·이용료 : 연 9,900원 일시납

    디지털

    비디오폰

    디지털비디오폰 설치

    ·무료 설치

    ·비디오폰 : 통신선 필

    ※ 집 소유주 동의 필수

    현관문

    안전고리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디지털 도어락

    현관문 도어락 설치

    ※ 시범사업 : 3월~8월

    ·중위소득 170% 이하

    서리풀 싱글가드

    [개인안전]

    호신용품 지급

    호신용 경보벨, 휴대용 비상버튼 등 지원

    ※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

     

    생활

    돌봄

     

    서리풀 뚝딱이

    [생활불편해소]

    집안 내 소규모 수선․수리비 지원
    ※ 전자제품 A/S 제외

    ·중위소득 170%이하 : 연 15만원
    ·중위소득 170%초과 : 연 10만원

    싱글 익스프레스

    [이사지원]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1인가구에게

    ①이사차량 지원(1.5톤) ②입주청소(15평 기준) 택1 제공

    ※ 서울시 내 전·월세 이사만 가능

    ·중위소득 170% 이하

     

    싱글 홈클리닝

    [청소지원]

    현재 청소가 어려운 환경(사고, 질병, 기타 사유 등)1인가구에게

    청소서비스 이용 포인트 지급

    (1회 3시간 30분 / 19평 기준)

    ※ 청소도구 개별 준비 / 기준(19평) 초과 시 자부담 발생

    ·중위소득 170% 이하 연 2회

    ·중위소득 170% 초과 연 1회

    관계

    돌봄

    싱글싱글 문화교실

    여가·문화 체험

    요리, 목공, 꽃꽃이 등 관련 문화교실

    프로그램별 별도

    (수시 모집 및 진행)

    생활역량 강화

    자산관리, 관계증진 등 관련 프로그램

    소셜다이닝

    교육, 문화, 여가 강의를 매개체로 하여 1인가구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소셜다이닝 제공

    싱글싱글 동아리

    관심분야별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신청방법
    •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홈페이지(seochosingle.net) 또는 동주민센터
  • 문 의 : 아동청년과 (2155-8898) 또는 서초1인가구지원센터(2155-8280)

참고자료

기준중위소득 17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33,000

126,502

74,650

127,725

2인

5,876,000

209,382

171,468

212,442

3인

7,540,000

272,226

249,281

278,492

4인

9,182,000

332,208

319,686

346,067

5인

10,763,000

403,785

402,840

434,962

6인

12,288,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3,783,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5,278,000

563,270

570,140

625,329

9인

16,774,000

625,329

628,210

729,187

10인

18,269,000

729,187

717,192

934,5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유의사항
    • 신청자가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기준 산정

        (예) 신청자가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8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