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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서비스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 소개

  • 목적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자립·건강·안전 등 생활 구조상 취약 요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대상 : 서초구 생활권(거주 및 직장 등) 1인가구 ※ 사업별 세부기준에 따름
  • 서비스 개요
    1인가구 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의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건강

    돌봄

    서리풀 문안인사

    스마트 돌봄플러그

    전력 및 조도 변화 측정하는 플러그 설치 및 모니터링

    서초구 1인가구

    안부문안

    정기적인 음성메시지 발송 후

    미응답자에 전화·방문확인

    서리풀 카운슬러

    법률상담

    공익 변호사 법률 전화 상담 (연 2회)

    재정/세무상담

    은행권 전문가 대면/전화 상담 (각 연 1회)

    주거상담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 (연 3회)

    전문심리상담

    개인 전문 심리상담 (연 6회)

    전문심리검사

    TCI, MMPI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연 1회)

    전화심리상담

    야간 개인 심리 전화 상담

    (주 1회, 18:00~21:00/ 연 3회 예약운영)

    안전

    돌봄

    서리풀 보디가드

    홈방범 시스템 도어카메라 설치

    (신규설치 후 2년 이용료 지원)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된 곳은 지원 불가

    서초구 주거취약 1인가구

    (33㎡ 이하 전·월세 거주자)

    싱글 홈체크

    방문형 통합안전 점검을 통해 생활위험요소 조치

    (차단기 콘센트 2구, 화재감지기 1개)

    ※ 업체 판단 후 설치 여부 결정

    생활

    돌봄

    서리풀 뚝딱이

    집안 내 소규모 수선․수리비 지원(15만원)
    ※ 전자제품 A/S 제외

    서초구 주거취약 1인가구

    (33㎡ 이하 전·월세 거주자,

    중위소득 170% 이하)

    싱글 익스프레스

    이사차량, 포장이사 지원(1.5톤)

    ※ 서울시 내 서초구 전입 혹은 서초구 관내 이사만 가능

    서리풀 클린코치

    정리정돈 코칭 및 방문 컨설팅 제공

    ※ 당해연도 싱글 익스프레스 이용자 신청불가 ※ 전연도 동일서비스 이용자 신청불가

    전입 1인가구

    웰컴기프트

    서초구 전입 1인가구에게 기초생활물품 구매를 위한 기프트카드 증정

    서초구 전입 1인가구

    서리풀 구직한컷

    구직활동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및 원본파일 제공

    구직활동중인

    서초구 청년 1인가구

    관계

    돌봄

    싱글싱글 문화교실

    싱글 아카데미

    요리교실, 경제교실, 목공예, 꽃꽂이 등

    1인가구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별도

    (수시 모집 및 진행)

    싱글싱글 동아리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비 지원

    특화

    사업

    싱글싱글 방탈출

    고립·은둔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서초구 1인가구

    (수시 모집 및 진행)

    서포터즈 포미단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 활동 및 사회참여

    1인가구 종합정보

    1인가구 관련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정보제공

  • 신청방법
    •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eochosingle.net) 에 회원가입 후 신청
    • 문의 : 서초1인가구지원센터(2155-8281), 서초구청 아동청년과(2155-8898)

참고자료

기준중위소득 170%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60,000

157,843

92,650

-

2인

7,139,000

260,118

202,141

264,609

3인

9,111,000

337,647

295,826

348,913

4인

11,042,000

410,439

378,691

432,308

5인

12,847,000

490,306

473,662

535,5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유의사항
    • 신청자가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기준 산정

       (예) 신청자가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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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8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