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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항목, 공개업무내용, 주기, 시기, 방법, 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