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 > 자전거 >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장금액/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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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서초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 4일 이상 입원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시 | 2,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 입혀 형사합의시 | 3,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