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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최소주차면 규격 : 2.5m×5m)
신청서작성 한글파일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현장확인 → 공사관련 내용 협의 → 작업지시 →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