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공포․시행) 제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운영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
운영장소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별관 2층)
제출서류
신청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