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전세사기피해 온라인지원센터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전세사기피해 온라인지원센터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전세피해 온라인지원센터’운영

  • 운영배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공포․시행) 제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운영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
  • 운영장소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별관 2층)
  • 제출서류
    • 신청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1.신청서 접수 (신청인) → 사실관계 기초조사·확인(서초구 부동산 정보과) → 30일 내 확인 및 검토(서울시) → 심의 및 결정(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제출서식
  •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06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