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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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민원은 마감시간(18시) 기준 최소 30분전 접수요망 : 당일 세금납부 등 처리소요시간 고려

자동차등록민원 업무별 구비서류, 수수료 및 처리비용 안내
업무명 구비서류 수수료 및 처리비용
신규등록
(신규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자동차제작증 (3,000원 인지) : 제작사 인감날인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5톤 이상 차량 : 차고지증명서 (특수차는 톤수 상관없이 차고지증명서 필요)
  • 제주도 주소지인 경우 : 차고지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일반 수입차인 경우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제원표, 제작사 인감증명서
  • 장애인이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 증지 2,000원
    (지방인 경우 2,500원)
  • 인지 3,000원
  • 취득세
    • 승용 7%
    • 화물,승합 5%
    • 사업용 4%
  • 번호판대금
    • 소형 6,800원
    • 대형 8,200원
  • 채권 4~20%

(과태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100만원)
소유권이전
(공통서류)
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표기)
자동차 양도증명서
(한 장에 양도, 양수인 함께 작성. 본인 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양수인)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 보험 선 가입 후 소유권 이전 신고)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1통 또는 신분증 사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통)
양수인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필히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와도 위임장 필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등록 제비용

(신청기간)
매매 : 매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날 부터 20일 이내
상속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그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법률」 제1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취득세 및 채권면제 혜택 대상 - 소유차량중 1대 )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모두 면제 : 2000cc미만의5인승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를 등록할 경우
  • ① 장애 1급~3급
  • ② 시각장애 1급~4급
  • 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④ 고엽제 (고도, 중도 경도)
  • 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만)
채권만 면제, 취득세&자동차세는 부과됨
  • ① 장애 4급~6급/ 장애1급~3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② 시각장애 5급~6급/ 시각장애1급~4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③ 국가유공자 1급~7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④ 고엽제 고도, 중도, 경도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있는 경우만, 5인승 이하, 2000cc이상)

장애혜택을 위한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 첨부

  •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다자녀혜택 : 3자녀 이상 (모두 미성년자) - 취,등록세 면제

  • 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 필수 (번호판 반납 필수)

※ 번호판 변경시
- 번호변경등록세 : 15,000원
- 번호판대금 : 6,800원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취득세·채권 등 납부방법
  • 취득세: (승용)과세표준액의 7%. (현금, 개인카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법인카드로 납부가능)
    채 권: (승용)과세표준액의 6%.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 양수인이 서울•인천인 경우 민원실 내 은행창구에서 채권 구입가능
    • 양수인이 지방인 경우 채권은 콜센터(1588-1154)를 통해 계좌이체로 구입
  • 증지수수료: 11번창구 (서울1000원, 지방1500원)
    정부수입인지: 신한은행창구 (3000원)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 문의) 자동차세팀 : 02)2155-7218~7221
상속이전
  • 자동차등록증
  • 사망인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상속자를 제외한 상속 포기 가족들의 상속동의서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일반도장 날인과 신분증사본 첨부 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상속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변경등록(법인주소, 상호 등의변경)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단체 : 주소, 대표자, 단체명 등 변경등록 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개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운수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변경등록 신청)

  •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증지 700원
등록원부교부
  • 차량번호, 차주성명, 주소
  • 신분증
  • 교부 300원
  • 열람 100원
번호판재교부
(분실,훼손)
(분실, 도난)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증 : 관할 경찰서 발행, 원본.
(도난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관할 경찰서 발행)
남아있는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대리신청시 (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훼 손)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원본)
훼손된 번호판 탈거 (제작소 수령시 반납)
대리신청시(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 자전거운반 보조목적)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후면 캐리어장착 전/후 사진 출력.
대리신청시(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견인고리(연결고리) 연결 캐리어, 영업용 차량 등 : 발급불가
(동일번호로 번호판 재 제작)
  • 번호판대금
    • 소형 6,800원 /필름21,500원
    • 대형 8,200원

• 훼손, 외부장치번호판 발급 당일처리 희망시 오후 4시까지 접수 완료.

* 번호판제작소 이창기업 (오금동) 1600-0138


(변경시)
  • 번호판 대금 +
    •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봉인재교부
  • 봉인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봉인비 800원
저당권등록

*공통사항

  • ① 모든 저당 서류에 저당권자, 채무자(소유자)인감 날인필수 (방문시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
  • ②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시 서류의 “그외의 용도”칸에 ‘저당설정용’ 등 용도를 전산(타이핑)으로 명기하여 발급해여함.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공동저당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방문신청자 신분증
  • 증지 : 설정가의 4/1,000
  • 등록세 : 설정가의 2/1,000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위임장
방문신청자 신분증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말소등록
(폐차말소)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도난말소)
자동차등록증
도난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신분증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수출말소)
자동차등록증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인보이스 등)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인감날인)
번호판, 봉인
신분증
수출말소일 9개월이내 수출여부신고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폐차말소
  •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수출이행미신고
  •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임시운행
  • 신분증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invoice&packing list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시험연구계획서, 협조공문(차대번호기재. 법인인감날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운행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사본도 첨부
  • 증지 1,800원
  • 번호판대금
    • 장기 8,100원
    • 단기 2,100원

(과태료)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100만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내에 있고, 차고지 위치가 서초구내에 있은 것만 등록가능

    •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서
      • 차고시설(임대 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계약서, 차고 사용승낙서 등)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 신분증
        • * 대리신청시
          • - 대리인 신분증
          •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수수료 : 1,500원
    •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제48조, 법 제70조제2항제23호
  • 저공해자동차 지원혜택
    저공해자동차 지원혜택 안내
    지원혜택 대상차량 식별표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50% 감면
    ※ 환승주차장 80%
    ◯제1종 · 제2종 ·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자동차스티커
    (1~3종) 발급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스티커 :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 저공해자동차 표지 오 · 남용시 수도권특별법 제44조제3호(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소유자 본인 방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증명서, 신분증,
      • 대리 방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증명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 책임보험등에의 가입 강제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등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책임보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외에 책임보험의 배상책임을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인배상Ⅱ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7조3항)
    • 2005년 2월 22일 부터 비사업용자가용, 이륜자동차는 대물보험이 의무보험화
    대인보험 및 대물보험 미가입자의 미가입기간별 과태료 안내
    미가입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일1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자동차책임보험(공제)의 가입의무 이행확인
    • 자동차의 등록시 확인 (자동차 등록관청, 건설기계등록관청)
    • 이륜차의 사용신고시 확인(구청)
    •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확인(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2022년4월14일 시행일 기준)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전ㆍ후 30일 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의무 사항임)
    •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미검사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마다 2만원씩 증가되어 최고 60만원부과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음
    • 자동차검사 유효연장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연장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 자동차검사 담당자에게 신청
    • 자동차검사시 구비서류(비사업용) : 자동차등록증
    •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 정기(종합)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정기, 종합검사시행)에서 검사가 가능함
      [서초구관내 지정정비사업소(정기검사, 종합검사 가능)]
      • 청진자동차공업(주) : ☎ 02-587-2320, 2329 [서초구 과천대로 904-6(방배동)]
      • 양재현대서비스(주) : ☎ 02-572-4665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 100-9(양재동)]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강남검사소 : ☎ 02-459-2844
      • 성산검사소 : ☎ 02-306-5986~7
      • 노원검사소 : ☎ 02-972-4121~2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 이륜차 등록
    이륜차 구분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대리신청시 위임장(소유주 도장날인), 소유주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신고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재사용신고
    •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 양도인 신분증 복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소유권이전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 양도인 신분증 복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용폐지신고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반납
    • 도난, 분실의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 소유주 신분증
    변경신고
    (주소, 성명)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소유주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법인 등기부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자동차 상속동의서(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복사 각1부.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이륜차번호판(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모든민원은 마감시간 최소 30분전 접수요망 : 당일 세금납부 등 처리소요시간 고려)
    문의처 안내
    자동차 검사팀 오토바이(이륜차)관련문의 : 02-2155-7227
    자동차책임보험관련문의 : 02-2155-7225
    자동차검사 문의 : 02-2155-7226
    자동차 등록팀 자동차관련문의(신규·이전·저당·말소·변경) : 02-2155-7210, 7208, 7230
    자동차취득세팀 취등록세, 채권 관련: 02-2155-7218~21

※ 주차위반과태료 문의 : 02-2155-7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