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 정보공개청구서(창구 및 접수)
-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문의전화 ☎ 02-2155-6278)
- 우편이용시 : 우)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모사전송 : Fax. 02-2155-6366
- 인 터 넷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 청구 받은 공공기관(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 필요한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제공개결정시의 통지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야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