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 필요한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