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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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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실내 생활공간 안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규모, 비고정보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공법」 제2조제8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국공립,법인,직장,민간 포함)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실내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옥내시설로 한정)
PC방 연면적 300㎡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19호(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다중이용시설 현황 사항
구분 총계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시설

여객
터미널
항만
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
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
식장
목욕장 산후
조리원
영화관 전시
시설
학원 PC방
규모 - 2,000 2,000 1,500 5,000 3,000 3,000 3,000 2,000 2,000 2,000 3,000 430 430 1000 1,000 1,000 500 실내 2000 1,000 300
23년 328 19 2 2 2 1 2 23 150 16 59 3 4 1 8 5 3 1 19 8
22년 314 19 2 2 2 1 2 21 148 16 58 1 4 1 7 5 3 1 17 4
21년 317 19 2 2 2 1 2 22 147 16 54 2 3 1 9 5 2 1 23 4
20년 312 19 2 2 2 1 2 19 145 17 53 3 1 9 4 2 1 22 8
19년 309 19 2 2 2 1 2 19 141 17 51 3 1 10 5 2 1 22 9
18년 295 19 2 2 2 1 2 17 139 17 42 3 1 10 5 2 1 23 7
17년 286 19 1 2 2 1 2 15 137 17 38 3 1 9 5 2 1 27 4
16년 280 19 1 2 2 1 2 15 131 17 38 3 1 13 5 2 1 25 2
15년 253 19 1 2 2 1 2 10 129 17 31 2 1 8 4 2 1 21 0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측정대상
      실내공기질 측정시기에 따른 측정대상 안내
      측정시기 측정대상

      상반기

      (1월 ~ 6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하반기

      (7월 ~ 12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측정항목 : 유지기준(연 1회), 권고기준(2년 1회)
    • 측정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의뢰 측정
    • 결과제출 : 측정후 30일 이내에 전산제출 및 측정결과 10년간 보존.
    •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
      ※ 실내공기질 자기측정 결과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님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사이버신청, ☎3407-1500
    • 교육방법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내용 : 환기·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안내 등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 벌칙(제14조)
    •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됩니다.
  • 과태료(제 16조)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 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 제5호

    200 3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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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후환경과
  • 담당전화 02-2155-6466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