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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유형별 상이(붙임2참조)
필요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