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3월~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대 상 : 서초구 동물보호센터(서초동물사랑센터 및 동물구조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개, 고양이)에 한정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지원금액 : 서초구민과 타지역주민 구별하여 지급
- 서초구민 : 입양동물(개, 고양이) 1마리당 최대 50만원(구비) 이내
- 타지역구민 :입양동물(개, 고양이) 1마리당 최대 25만원(국·시·구비·자부담) 이내
- 25만원 이상 결제 : 최대 15만원 지원
- 25만원 미만 결제 : 자부담 40% 제외 후 남은 금액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담당자 전화확인 후 이메일(또는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증빙자료사본(영수증 등),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관련서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체육진흥과
-
담당전화
02-2155-875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