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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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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전체(2004년생부터 1984년생까지 민방위대에 편입된 대한민국 남성)
  • 교육방법 및 기간
    민방위 교육의 편성연차에 따른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안내
    편성연차 교육방법 교육기간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2024년 5월 ~ 11월 (예정)
    3~4년차 사이버교육(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1시간)

    ※ 상세 교육일정은 개인별 통보됩니다.

    ※ 교육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세부일정 확인

  • 교육내용 : 행정안전부 지정 과목(민방위기본, 응급처치, 재난안전 등)
  • 면제대상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본인이 사전신청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여행기간동안 본인의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대상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참고사항 : 헌혈증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으로 대체 불가

※ 타 지역 집합교육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전국일정 조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원하시는 지역과 일정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자료관리부서 안전도시과
  • 담당전화 02-2155-7119
  • 위치 OK민원센터2관 3층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