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보조금
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주거복지
> 주택임대료 보조금
저소득가구의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보조지원 대상가구 및 지원금(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임대료보조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임대료 월지급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월지급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지원대상가구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준주택(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 신청일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 및 법정 차상위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구 제외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차량 종류를 불만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
지원신청 및 안내
- 사회복지과(☎ 02-2155-6668)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연중 계속접수)
- ※ 임대료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저소득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에게 면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8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