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