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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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본인 확인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