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방법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본인 확인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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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