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필수 안내서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위반시 범칙금)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0만원
- 인도주행금지 : 3만원
- 2인이상 탑승 금지 : 4만원
- 안전모 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원
- 야간운전시 등화점등 또는 발광장치 착용 : 1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13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안내 (인도주행금지)
- 자전거 도로 있는 경우 : 자전거 도로로 통행
- 보·차도 구분도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 보·차도 미구분도로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3)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 횡단보도 3m 이내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 보도(2024.12.1.부터 즉시견인 시행)
※ 주·정차 위반 PM이 견인되면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간 700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
서울 서초 경찰서 SEOUL SEOCHO POLICE STATION
서울 방배 경찰서 SEOUL BANGBAE POLICE STA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