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필수 안내서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위반시 범칙금)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0만원
- 인도주행금지 : 3만원
- 2인이상 탑승 금지 : 4만원
- 안전모 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원
- 야간운전시 등화점등 또는 발광장치 착용 : 1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13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안내 (인도주행금지)
- 자전거 도로 있는 경우 : 자전거 도로로 통행
- 보·차도 구분도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 보·차도 미구분도로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3)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 횡단보도 3m 이내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 보도(2024.12.1.부터 즉시견인 시행)
※ 주·정차 위반 PM이 견인되면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간 700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
서울 서초 경찰서 SEOUL SEOCHO POLICE STATION
서울 방배 경찰서 SEOUL BANGBAE POLICE STA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