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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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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필수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PM) 필수 안내서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위반시 범칙금)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0만원 - 인도주행금지 : 3만원 - 2인이상 탑승 금지 : 4만원 - 안전모 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원 - 야간운전시 등화점등 또는 발광장치 착용 : 1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13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안내 (인도주행금지) - 자전거 도로 있는 경우 : 자전거 도로로 통행 - 보·차도 구분도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 보·차도 미구분도로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3)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 횡단보도 3m 이내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 보도(2024.12.1.부터 즉시견인 시행) ※ 주·정차 위반 PM이 견인되면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간 700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 서울 서초 경찰서 SEOUL SEOCHO POLICE STATION 서울 방배 경찰서 SEOUL BANGBAE POLICE STA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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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7202
  • 위치 구청본관 2층(자동차등록민원실-1층)
  • 최종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