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기록(二重記錄 : double-entry)하는 방식
도입 배경
- 대 내 : 민선 자치제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 지속 요구
- 대 외 : IMF의 권고, 국제수준의 정부재정통계 산출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기록
-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산출
-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시스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지향
- 지방재정 운영
- 회계처리(발생주의복식부기)
- 재무보고서
- 공개평가 참여 - feed back - 지방재정운영
- 주민의 삶의질 향상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 현금주의 단식부기 -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단면만을 기록
- 회계시스템 개혁
- 발생주의 복식부기 - 현금의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및 수익, 비용의 증감을 모두 표시
기업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차이
기업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차이
구분 |
기업회계기준 |
지방회계기준 |
적용대상(근거) |
영리기업(외감법) |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
이해관계자 |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
지방의회, 주민 등 |
수익비용대응 |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
부적용 (수익과 비용의 내역만을 보고) |
자산의 특성 |
처분가능 |
처분이 제한된 자산의 존재 |
자본 |
주주지분으로서의 개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
순자산의 개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
공통점 |
경제주체로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결산 정보 제공 기준 |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
-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 회계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및 주민 참여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