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제도안내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기록(二重記錄 : double-entry)하는 방식

도입 배경

  • 대 내 : 민선 자치제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 지속 요구
  • 대 외 : IMF의 권고, 국제수준의 정부재정통계 산출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기록
  •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산출
  •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시스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지향
회계시스템의 처리절차
  1. 지방재정 운영
  2. 회계처리(발생주의복식부기)
  3. 재무보고서
  4. 공개평가 참여 - feed back - 지방재정운영
  5. 주민의 삶의질 향상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1. 현금주의 단식부기 -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단면만을 기록
  2. 회계시스템 개혁
  3. 발생주의 복식부기 - 현금의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및 수익, 비용의 증감을 모두 표시

기업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차이

기업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차이
구분 기업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적용대상(근거) 영리기업(외감법)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지방의회, 주민 등
수익비용대응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부적용 (수익과 비용의 내역만을 보고)
자산의 특성 처분가능 처분이 제한된 자산의 존재
자본 주주지분으로서의 개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순자산의 개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공통점 경제주체로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결산 정보 제공 기준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
  •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 회계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및 주민 참여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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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510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