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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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책류,종이박스류,봉투류,포장지,우유팩,전단지 등 ☞ 종류별로 묶어서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있는 종이 등 |
병 류 | 맥주, 소주, 음료수,드링크병, 우유병, 식용유병, 생수병 등 ☞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청량음료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병 |
고철류 | 고철, 알미늄, 양은,스텐레스, 샷시 등 ☞ 고무, 플라스틱등 제거후 |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캔 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 이물질 제거, 폭발위험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은 후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것 |
플라스틱 |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 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접시등 |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완구, 단추, 옷걸이 등 ※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
기 타 | 폐비닐/폐필름류(비닐봉투, 과자·라면봉지), 종이팩, 스티로폼, 의류 등 |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고무판, 책가방, 완구류, 시계, 타이어, 석면, 우산대, 카세트테이프,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페트, 자동차범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 재활용품은 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서 지정배출요일 당일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