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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되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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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구분 안내

품목별 재활용 구분 안내
품목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책류,종이박스류,봉투류,포장지,우유팩,전단지 등
☞ 종류별로 묶어서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있는 종이 등
병 류 맥주, 소주, 음료수,드링크병, 우유병, 식용유병, 생수병 등
☞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청량음료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병
고철류 고철, 알미늄, 양은,스텐레스, 샷시 등
☞ 고무, 플라스틱등 제거후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캔 류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 이물질 제거, 폭발위험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은 후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것
플라스틱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 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접시등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완구, 단추, 옷걸이 등
※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기 타 폐비닐/폐필름류(비닐봉투, 과자·라면봉지), 종이팩, 스티로폼, 의류 등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고무판, 책가방, 완구류, 시계, 타이어, 석면, 우산대, 카세트테이프,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페트, 자동차범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재활용품은 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서 지정배출요일 당일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 주십시오.

용품 배출요령

지정배출요일 당일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아래요령으로 배출하십시오.

  1. 종이류는 종류별로 묶어서
  2. 고철류는 고무, 플라스틱등 제거후
  3. 캔류는 이물질 제거, 폭발위험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은 후
  4. 병류는 병마개, 내용물 등 이물질 제거후
  5. 플라스틱류는 재질분류번호를 확인하신 후
    • 식품, 세제류등 가정용품은 물로 헹군 후
    • PET병은 병마개 및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군 후
  6. 스티로폼은 이물질 및 라벨 제거 후
  7. 폐비닐/폐필름류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흩날리지 않도록
  8.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 일반주택 및 건물 연면적 1,000㎡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동 배출요일에 품목별로 분류하시어 적당한 장소(건물 앞)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 및 건물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에서는 민간수집상(고물상)과 계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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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1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