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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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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단,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서비스 가능)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안내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23

1,647

2,470

25,700

50,632

76,004

4,388

29,738

71,845

27,133

51,189

76,500

2인

1,582

3,164

4,746

48,411

96,971

145,527

26,759

102,794

162,602

48,928

98,024

147,696

3인

2,254

4,508

6,763

69,012

139,418

208,766

60,130

156,136

230,162

69,940

141,452

213,802

4인

2,580

5,161

7,741

79,373

158,610

242,453

77,935

177,161

262,525

80,113

161,332

251,447

5인

2,723

5,445

8,168

83,609

166,694

251,447

84,117

185,270

271,204

84,591

169,508

261,48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액

월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 월22만원 ~ 14만원)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2만원, 차상위초과 4~8만원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매월 21일까지 신청자는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확인가능서류(납부확인서등), 보호자 신분증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3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