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5년 12월 31일
개정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ㆍ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12 업종, 541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ㆍ가격ㆍ표시상의 불일치ㆍ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ㆍ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8조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