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배출요일? 매일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 배출시간? 18시 ~ 다음날 01시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 등 : 22시 ~ 다음날 01시)
- 어디에? 내 점포 앞
-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담아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납부필증 가격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항목별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
용량(ℓ)
|
5 |
10 |
20 |
60 |
120 |
가격(원)
| 700 |
1,400 |
2,800 |
8,400 |
16,800 |
※ 납부필증 판매처 :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소(슈퍼, 편의점 등)
- 판매처 세부문의 : 각 동별 수거업체로 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 용기구입 :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 자체 구입
- 청결유지 의무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청결유지책무)에 의거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유지
※ 배출시간 외에는 반드시 영업점(건물안)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수거용기 미 청결행위 집중 단속
★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각 동별 수거업체
- 하동기업 ☎02-535-3411~2 : 방배본ㆍ1ㆍ4동, 반포2ㆍ3동,반포4동(반포로서편) 내곡동(헌인마을), 잠원동
- 고려이엔알 ☎ 02-3462-1464~5 : 서초1ㆍ2ㆍ4동, 방배3동
-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1ㆍ2동, 반포본동
- 성광환경 ☎02-3461-1613~4 : 반포1동, 반포4동(반포로동편), 방배2동
- 성진환경 ☎02-3474-9384~5 : 서초3동, 내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