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신청 제외대상>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절차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원회신 (60일이내)
- 신청․접수조사․처리 결정,
담당 옴부즈만․
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조사보고서 작성,
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 등
- 민원회신민원회신
및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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