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이란?

  •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절차

신청·접수 -> 조사·보고 -> 심의·의결 -> 민원회신 (60일이내)

옴부즈만 처리절차 아래 내용 참조
  • 신청․접수조사․처리 결정,
    담당 옴부즈만․
    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조사보고서 작성,
    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 등
  • 민원회신민원회신
    및 관련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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