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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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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란(중성화대상)

  • 근거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란

  • 길고양이의 번식기에 나타나는 울음소리,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줄이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고자 포획­중성화-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과정으로 동물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주민갈등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절차

유길고양이 중성화(TNR) 절차 안내 하단 내용 참조
  • 민원신청
  • 위탁업체 혹은 중성화 자원봉사자 접수
  • 위탁업체 혹은 중성화 자원봉사자 출동 및 포획(Trap)
  •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 및 회복(Neuter)
  • 포획장소에 방사(Return)

길고양이 중성화(TNR) 제외 대상

  • 몸무게 2.0kg 미만인 고양이
  •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고양이 (단,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
  • 이미 중성화수술을 거쳐 귀 끝이 커팅된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는 중성화된 고양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왼쪽 귀 끝부분을 커팅하여 귀표식 조치

올바른 길고양이 가이드라인

  • ① 적절한 돌봄 및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합니다.
    •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돌봄 활동도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돌봄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나서 밥그릇, 쓰레기, 배설물은 바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 길고양이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법적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②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나 구조 및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보호센터나 119에 연락해도 구조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어미 고양이가 먹이 활동을 위해 잠시 새끼를 떠나 활동할 수 있고, 어미가 없는 사이 새끼 고양이를 만지면 낯선 냄새를 확인하고 새끼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를 함부로 만지거나 구조하면 안됩니다.
  • ③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시민자원봉사자 운영

  • 모집대상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참여하여 1년간 자원봉사할 서초구 주민
  • 공고 및 모집기간 : 매년 1월 말 ~ 2월 초
  •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열린구청>서초구소식>고시/공고>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 모집 글 검색
  • 활동역할 : 길고양이의 포획, 운송, 방사 및 모니터링 실시, 활동결과 보고
  • 활동지원 : 자원봉사 실적 인정(본인이 개별 등록해야 함), 포획틀, 급식소, 겨울집 등 지원
  • 자료관리부서 체육진흥과
  • 담당전화 02-2155-8848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