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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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업무절차
- 매수신청접수(서식1 또는 2)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보존/활용재산 - 매각불가
- 매각가능 회신시 - 사유지는 서울시승인, 구유지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감정평가 - 매각(계약)
매각 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가능합니다.
대금 납부
- 원 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 납 :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각가격산정
-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용하는 공매포털 온비드에 가시면 다양한 자산의 입찰공고 열람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