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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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함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와 관련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①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②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⑥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⑦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
- ⑧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⑨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⑩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⑪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7.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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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