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대상

지하수 용도별 신고대상과 허가, 신고여부 안내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 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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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