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① ② 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ㆍ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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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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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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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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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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