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
할인대상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합니다.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할인율 : 50%
첨부서류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1부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
-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4천원
주의사항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ㆍ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할인카드와 감면단말기의 부당사용 유형과 내용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비고 |
할인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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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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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본인미탑승
- 식별표지 미부착
- 차량번호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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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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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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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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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상이 |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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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 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