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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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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및 진동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은 기계,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습니다.

  •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생활소음, 진동관리
    • 규제 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 상기 조치 명령 불이행 시: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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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후환경과
  • 담당전화 02-2155-6481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