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및 진동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은 기계,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습니다.
-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시간대별 규제기준
| 대상 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시간대별 규제기준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
|
주간
(06:00 ~ 22:00)
|
심야
(22:00 ~ 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생활소음, 진동관리
- 규제 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 상기 조치 명령 불이행 시: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