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개행정 >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개 안내 >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