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불복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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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02-2155-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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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