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받기)* 및 설계도(필요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도 및 이동통신상호협의결과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4호의2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관련 협의 절차 의무화
o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 등을 위해 지하층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016.7.28. 시행)
o 건축물의 허가(또는 승인) 신청 전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 2017.5.26. 시행)
구분 | 설치대상 | 설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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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하층 |
각 지상층 |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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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연면적 합계1,000m2 이상) |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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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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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단지 |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 |
○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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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연면적 합계 1,000㎡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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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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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 1) 건축주와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2) 역사 및 역시설, 승강장, 선로구간으로서「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 7] 제3호 표준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