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시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기초조사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 광업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 굴착지름 75㎜ 이상인 지질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 제외)
- 지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제외)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굴착을 포함한다.
- "탐광"이라 함은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을 말한다.
- 토지의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굴착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상기와 같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굴착행위 신고의 주체는 굴착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업무흐름도
- 굴착행위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7호 서식
- 지형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신고증교부
- 토지굴착에 관한 자료요청 -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문서로 통보
- 개선명령 - 지하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선명령
- 굴착행위종료신고
- 원상복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