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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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기록/유지
- 공개대상 공표목록 및 공개목록 등 작성/비치 등
-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적극 정보제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