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공공기관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기록/유지
  • 공개대상 공표목록 및 공개목록 등 작성/비치 등
  •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적극 정보제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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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