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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대상

자립자금 대여대상별 월소득인정액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826,466원

초과

1,652,931원 이하

1,407,225원

초과

2,814,449원

이하

1,820,458원

초과

3,640,915원 이하

2,233,690원

초과

4,467,380원

이하

2,646,923원

초과

5,293,845원

이하

3,060,156원

초과

6,120,311원

이하

3,473,338춴

초과

6,946,776춴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13,233원씩

최대값은 826,465원씩 증가

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자립자금 대여 기본요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대여조건

자립자금 대여조건(한도액,이율,융자기간)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생활가게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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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