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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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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립자금 대여 자격 제한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대여조건

자립자금 대여조건(한도액,대여이자,상환방법)
한 도 액 대여이자 상환방법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 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범위 내)
고정금리 연 2% (’21년 3월 이전 3%)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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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