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만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 지원기간 :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 매칭 및 적립 : 아동저축 금액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
-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동주민센터, 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적립금 사용용도(해지)
- 만 18세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지) 가능
- 만 24세이후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
- 만기해지시 신청방법 :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구청 비치),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증빙서류(등록금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만24세 이후 해지시 적립금 사용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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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