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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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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건축행정절차
  1. 건축주-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 - 착공신고로 진행
  2. 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20m 이상 도로
    • 분양대상건축물 중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오피스텔 20실이상
  3. 허가 및 신고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 굴토심의 : 깊이 10m,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등
    • 구조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해체심의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 해체시)
  4. 착공신고(용도변경제외)
  5. 해체/멸실
    • 동주민센터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500미만, 놆이 12m 미만 3개층 이하
    • 건축과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6.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7.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시감리자지정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500㎡이상)
  8.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건축물
  9.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 민원처리서비스)

http://www.ea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