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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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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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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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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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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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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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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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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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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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A
-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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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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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05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