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매수자가 공동이더라도 1장에 모두 작성, 1장에 작성이 불가한 경우 별지 작성)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 3. 토지이용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 5.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이 미성년자 또는 같이 거주할 세대원 중 미성년자 포함 시 제출)
※ 대리신청 시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식
- 작성예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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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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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A
-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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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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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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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10, 02-2155-6911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