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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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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이어도 1부에 함께 작성(기재란 부족 시 별지 추가)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공동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 3. 토지이용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 입주 예정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실거주 유예 주택인 경우: 매수인 26.5.12.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전원 및 입주 예정 세대 전원
    •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
    • 6. 전입세대열람원 (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 7.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 추가 제출(해당 시)
      • 대리 신청 : 매도인·매수인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신청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식
  • 작성예시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토지이용계획서(자기거주용)-예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요 Q&A
    1.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 [국토부 참고자료] 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4. 민원서식(사무편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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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05, 6910, 6920, 6916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