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 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이어도 1부에 함께 작성(기재란 부족 시 별지 추가)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 : 매수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각 세대주·세대원 전원
-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 매수인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 6. 전입세대열람원 (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 7.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
※ 추가 제출(해당 시)
- 대리 신청 : 매도인·매수인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신청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식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신청서식
- 작성예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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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자기거주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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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자기거주용-양도세중과대상주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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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A
-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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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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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참고자료] 보도자료_260212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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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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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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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905, 6910, 6920, 6916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3-17